특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이 새로이 우선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