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8일자로 특허법이 개정되어 “고의”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되었다.
또한, 침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가 자기의 실시기술이 특허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