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시에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종래에는 특허 출원 중에만 이를 정정할 수 있었고 특허등록여부 결정 후에는 정정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특허등록여부 결정 후에도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의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규칙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