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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특허권자의 특허권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 부담의 완화
Date2016-03-29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침해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여 서류 외에도 다양한 전자기록매체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증거제출명령 대상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침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자료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