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특허결정후에는 분할출원이 불가능하였으나, 2015년 1월 28일자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 분할출원의 요건이 완화되어, 특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1 – 3년도 특허등록료를 납부하기전에, 그 특허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 받은 출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