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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지식재산뉴스] 대한변리사회 미가입 업무 수행시 제재
Date2024-12-02

대한변리사회 미가입 업무 수행시 제재

 

김 명 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든 변리사는 반드시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변리사법상 강제조항이 1999년에 삭제됨에 따라 대한변리사회는 법정 단체에서 변리사들의 친목 단체로 전락하여 버렸다. 이렇게 된 배경은 당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엉뚱한 명분이 있었으나, 이러한 정책을 채택한 선진국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나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도 징계는 커녕 무질서가 판치는 변리사 업계를 조장하게 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든 변리사제도가 오히려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분이 과연 옳다고 하면 왜 대한변호사협회는 예외가 적용되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대한변리사회가 만만한 단체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고 이상희 전 회장과 필자가 앞장서서 대한변리사회를 임의 단체에서 다시 법정 단체로 환원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20058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병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15명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20062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임의 단체로 전락하였던 대한변리사회가 7년만에 드디어 다시 법정 단체로 환원되었다.그러나 최초 개정안에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변리사업을 수행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형사 처벌 규정이 누락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다만 징계는 지금도 가능하다.

 

법정 단체라는 의미는 국가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단체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강제 가입을 규정하여 놓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이다. 현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가 무려 271명이라고 한다. 변호사법 제112, 법무사법 제74, 공인회계사법 제53, 세무사법 제22, 관세사법 제29조 및 공인노무사법 제28조는 모두 그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인 자격, 변리사 실무수습 시의 집체교육 뱡식과 그 교육의 성취도 평가, 변리사의 독점적 감정업무의 확보 및 합리적인 변리사 수수료 등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의 신설도 시급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사태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장차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여 실무 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제도와 지식을 습득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오로지 자신의 수입에만 관심을 가지는 변리사 수가 많아져 결국 국가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는 변리사 단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변리사법에 따른 공인 감정서 작성 시, 특정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변리사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판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법과 대한변리사회의 회칙에 따르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감정할 가능성 마저 있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염려된다.

 

따라서 대한변리사회가 공익성 법정 단체인 만큼, 모든 유사 자격사 단체들 처럼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변리사법에 신설하기 위하여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