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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저작권법을 변리사시험 2차필수과목으로 채택 건의
Date2022-04-15

4차 산업혁명으로 본격적인 디지털산업시대에 직면함에 따라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크라우딩 컴퓨터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산업재산권과 밀접한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분야를 변리사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무체재산인 지식재산권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윤종용 전 위원장이낙연 전위원장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위원장(전국무총리),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포럼, KAIST 이광형 총장, KAIST 박성필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명신 고문 등 국내 저명한 전문가석학 및 단체들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을 각각 분리하여 수립하는 것보다 함께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으며실무적으로도 함께 취급하여야 당해 기업에 실질적 이득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영국캐나다스위스벨기에룩셈부르크헝가리태국 및 싱가포르 지식재산권청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미국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 상원의 Thom Tillis 의원이 특허청과 저작권청을 통합하여 지식재산권청을 만드는 법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20212월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김명신 고문이 지금까지 변리사시험 2차 선택과목으로 있던 저작권법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이래많은 공론을 거쳐2021128일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2022315일 대한변리사회 대의원총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받았으며마침내 2022325일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도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결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와 경위로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202246일에 변리사법시행령의 개정을 특허청장에게 건의하였는데특히 수험생의 불편을 고려하여 변리사법시행령 개정 이후 1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