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리출원제도 신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심결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유지되더라도, 출원인이 등록 가능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출원 할 수 있는 분리출원제도가 신설됨.
2. 개량 발명의 재출원
최초 발명이 개량된 경우, 특허결정 후 등록 전에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여 재출원할 수 있음.
3. 재심사 청구대상의 확대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된 특허출원만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등록되기 전이라면, 특허 결정된 특허출원까지 재심사 청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재심사 청구기간도 3개월로 연장됨.
4.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의 연장 (특허, 디자인,상표 )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함.
5. 심사관의 직권재심사 강화 (상표,디자인 )
등록이 결정된 상표 또는 디자인출원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분쟁소지를 예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