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갱신등록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갱신신청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공유상표권을 갱신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다른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혼자서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권리화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2019년10월 24일부터는 상표권 공유자 중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갱신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