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특허청장회담에서 한국과 중국특허청간의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합의됨에 따라 2018년 7월 20일부터는 상대국의 특허청에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디자인출원을 할 경우, 서면으로 상대국 특허청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디자인출원을 할 경우,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됨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토대가 되는 국가명, 출원일자, 출원번호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상대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우선권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도록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