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표법은 불사용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었으며,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장래'를 향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나, 개정 상표법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