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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직권 재심사제도의 도입
Date2016-03-29

출원인이 특허결정서를 받은 이후라도 특허등록 전까지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권리 안정성을 위해 특허결정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실용신안법도 동일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