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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사용취소심판 제도의 개정
Date2014-07-29
구 상표법에서는, 선등록상표가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한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어 그 선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은 취소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취소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취소심결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 10. 6.자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선등록상표를 근거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나와 선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가 보류되고, 선등록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출원상표는 바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