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부터 10개월간 한미 PCT-PPH가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한미 PCT-PPH는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PCT 국내단계 진입출원에 대하여 국제단계에서의 긍정적 심사결과를 출원인이 제출하는 경우 우선심사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PCT-PPH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또는 미국의 특허청이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긍정적 심사결과(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의 대상이 된 청구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들로 우선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미 PCT-PPH의 경우 다른 PPH와는 달리, PPH 합의 대상국인 한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출원된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도 우선심사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유럽, 중국 등에서 선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한국 또는 미국 특허청에 PCT 출원을 하여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경우, 그 긍정적 심사결과를 이용하여 한국, 또는 미국의 국내단계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진행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