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보호범위의 정비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하던 데이터가 추후 공지되거나, 공지된 데이터를 취합, 가공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보호를 할 수 없었다. 개정법은 이 경우에도 데이터를 부정으로 취득,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다. (제2조 제1호 카목) 2.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및 변경행위의 처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및 누설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및 변경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였다. 개정법은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및 변경행위의 금지를 신설(제9조의 8)하고, 위반시 영업비밀의 국내 유출 수준으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18조 제3항) 3.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화
현행법은 고의적인 영업비밀의 침해나 아이디어의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제14조의 2, 제6항) 4. 영업비밀 침해품의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개정법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품이 유통되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제조설비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18조의 5) 5.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강화
법인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범죄가 대다수이나, 현행법은 법인과 범죄행위자의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여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범죄행위자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제19조) 6.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는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범죄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법인이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개정법은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범죄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제19조의 2)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