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 (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웠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 상당액을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손해배상액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100개) × 개당 이익액 개정 손해배상액 =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100개) × 개당 이익액) + (초과분(9,900개) × 합리적 실시료율)
주목할 점은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가 결합된다는 것이다.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