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의 편의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7월 26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①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②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해당 전문기관은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