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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특허권 “고의” 침해자에 대한 “3배 손해 배상 제도” 도입
Date2019-10-17

2019년 1월 8일자로 특허법이 개정되어 고의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되었다.  

또한침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가 자기의 실시기술이 특허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