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시행령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