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표법은 선등록상표가 소멸한 뒤에도 1년간은 수요자들에게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로 있음을 근거로,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간은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고 있으나, 개정 상표법은 본 규정을 삭제하여, 상표권 소멸 후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거절사유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16년 9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