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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 폐지 (2006년 10월 1일 시행)
Date2006-11-01
종전에 실용신안은 무심사등록제도에 의해 실체심사 없이 조기에 등록되었다. 그리고 등록 후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했다. 


이제 실용신안은 특허와 동일하게 실체심사 후에 등록되는, 소위 심사후등록제도로 운영된다. 이 제도에서는 실체심사 후에 실용신안이 등록되므로 출원인은 더욱 안정된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등록 후 권리 행사 전에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 행사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