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표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0년7월28일부터 시행되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
현행 상표법 하에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표권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서를 제출하면, 방식심사를 받은후, 등록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한국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갱신등록 기간내에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바로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
2.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도 도입
현행 상표법 하에서는 상표등록료를 등록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0년분 인지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한국상표법에 따르면, 10년분 상표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또는 상표 등록료를 5년분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