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의 내용
한국과 미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으로서 상대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은 경우, 한-미 양국의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출원인이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에서는 우선심사, 미국에서는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의 조기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시범실시 기간 2008년 1월 28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3. 시범실시 대상사건 2008년 1월 28일 현재 한․미 특허청에 계류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시행한다.
4.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시에 제출하는 서류 가) 미국에 조기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에 조기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한국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특허청구범위」의 영어번역문 (2)「한국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관련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의 영어 번역문 (3) 심사관련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4) 한국 특허출원과 미국 특허출원의 청구항들의 대응관계 설명표
나) 한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의 사본 (2)「대응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관련통지서(특허결정서, 거절이유통지서, 거절결정서)」의 사본 (3) 심사관련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4)「한국 특허출원의 각 청구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의 청구항들의 대응관계 설명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