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8. 1. 1.부터 특허·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함. 인하된 등록료는 정상납부기한이 2008.1.1.이후이며, 2008.1.1.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액임.
1. 특허료;
설정등록료(1년~3년) 및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년~9년)를 인하
2. 실용신안등록료;
설정등록료(1년~3년) 및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년~9년)를 인하
3. 디자인등록료;
변경사항 없음
요금표 (시행일: 2008년 1월 1일)
설정등록일 부터의 연수 | 특허료 | 실용신안등록료 | 디자인등록료 | 제1년부터 제3년부터 | 22,000 +15,000 x 청구항수 | 17,000 +4,000 x 청구항수 | 25,000 | 제4년부터 제6년부터 | 51,000 +23,000 x 청구항수 | 36,000 +9,000 x 청구항수 | 35,000 | 제7년부터 제9년부터 | 114,000 +38,000 x 청구항수 | 76,000 +14,000 x 청구항수 | 70,000 | 제10년부터 제12년부터 | 240,000 +55,000 x 청구항수 | 160,000 +20,000 x 청구항수 | 140,000 | 제13년부터 제15년부터 | 360,000 +55,000 x 청구항수 | 240,000 +20,000 x 청구항수 | 210,000 | 제16년부터 제18 년부터 | 360,000 +55,000 x 청구항수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제19년부터 제21년부터 | 360,000 +55,000 x 청구항수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제22년부터 제25년부터 | 360,000 +55,000 x 청구항수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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