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상품(서비스업)분류 개정(2007년 1월 1일 시행) (1) 니스분류 제9판과 “WIPO”권고를 반영하여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개정 ;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업들에 대한 분류를 “WIPO”권고에 따라 니스분류 제9판의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와 일치시킴. (2) 포괄명칭 도입 ; 2007.1.1.부터 동일류의 동일한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들은 상품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유사군의 명칭만을 기재하여도 되도록 함 (예시) * 제3류의 유사군코드 G1201B인 상품군의 명칭인 “화장품류”에 속하는 상품들인 “립스틱, 마스카라, 헤어크림, 크린싱크림”등에 대하여 동일류이자 동일한 유사군의 명칭인 “화장품”으로 기재하여도 상품등록가능. * 제25류에 속하는 상품들중 “가운, 거들, 내의, 팬티, 브래지어”등은 동일류이자 동일한 유사군의 명칭인 “속옷(내의)”으로 기재하여도 되고, “교복, 롱코트, 반바지, 반코트, 사파리”등은 동일류이자 동일한 유사군의 명칭인 “겉옷, 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한다)”로 기재하여도 되며, “수상스키복, 운동용 아노락, 에어로빅복, 체조복”등은 동일류이자 동일한 유사군의 명칭인 “스포츠 전용 의류”로 기재하여도 상품등록가능. (3) 도소매점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 서비스업분류 제35류에 “도매업”과 “소매업”을 추가함. 그러나, “도매업” 및 “소매업”만으로는 안되고, 해당 서비스업명칭에 구체적인 취급상품을 추가하여야 함. (예시) 화장품 도매업, 컴퓨터 소매업 2. 상표이의신청기간의 연장(2007년 7월 1일 시행) 상표이의신청기간을 현재의 “출원공고후 30일이내”에서 “출원공고후 2개월이내”로 연장함.
3. 모방상표의 등록저지를 위한 모방대상상표의 주지성 완화(2007년 7월 1일 시행) 모방상표의 등록저지를 위해 국내외에서 주지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에서 모방대상상표가 동종업계에서 상당한 정도로 주지된 상표가 아니라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면 적용가능한 것으로 하여 주지성의 정도를 완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