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위조상품의 국내유입을 수입통관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위조상품 자동적발시스템(IPIMS: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2009년 5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IPIMS는 실시간으로 상표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세관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조 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별·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상표권자 또는 저작권자가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IPIMS의 이용신청을 하면 자기의 상표 또는 저작물에 대해 위조 혐의가 있는 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세관으로부터 바로 SMS와 E-Mail을 통하여 연락을 받게 되고, 상표권자 또는 저작권자는 IPIMS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관에서 올린 실물 사진을 참고로 하여 현장에 있는 실물을 보고 위조상품인 지 여부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IPIMS에 등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세관에서 상표권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공문을 통하여 연락하였기 때문에 위조상품 여부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와 같은 IPIMS 시스템의 개발로 인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위조상품 감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관이 통관보류결정을 하여 통관이 보류된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저작권자는 통관보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여야 통관보류가 유지되며, 제소를 하지 않으면 통관보류가 취소된다. 이러한 통관보류제도는 상표권자 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