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 권리불요구제도의 도입, 중용권 제도의 신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표제도의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마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표 중용권제도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지만 선의로 상표를 사용해 온 ‘후등록 상표권자’가 상표등록무효 후에도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후등록 상표권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적격의 확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인 불사용취소심판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적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갱신등록제도의 간소화 현행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를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고 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4. 심사관의 직권정정제도 명백한 오기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