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포괄명칭이라는 이유로 심사시 인정하지 않았던 상품 중 총 279개의 상품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2008년 9월 16일 출원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번에 새로 인정받게 된 포괄명칭에는 제3류의 "세면용품", 제6류의 "미가공 또는 반가공 일반금속", 제11류의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제12류의 "육상, 항공, 해상 또는 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4류의 "보석 및 귀금속", 제21류의 "솔제품", 제21류의 "식탁용기구{나이프/포크/스푼은 제외}", 제25류의 "의류", 제33류의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상품을 ‘의류’ 하나로 지정하여 출원을 한 후,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스포츠 전용의류, 겉옷, 외투, 한복, 속옷, 셔츠, 목도리, 방수용 피복’에 대해서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새로 인정되는 포괄명칭목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