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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정
Date2014-08-07
전의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만 복수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 7. 1.자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심사 및 무심사(개정법에서는 ‘일부심사’로 용어를 변경함) 등록출원 모두에 대하여 복수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으며, 로카르노분류 중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으로서 100개 이내까지 복수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