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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모방상표의 등록저지 규정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Date2014-07-29
상표법에서 모방상표의 등록을 저지하는 규정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이며, 그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의 상표가 한국이나 또는 외국에서 수요자간에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2. 자기의 상표와 모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3. 모방상표 출원인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였을 것

상기한 3가지의 조건 전부에 해당하는 모방상표는 등록전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후에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