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1.자로 시행된 개정상표법에서는, "동업•고용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는 그 등록을 불허하도록 규정하였는 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특정 거래관계에 있었던 자가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