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6.자 시행된 개정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인이 의견서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계속신청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거절결정불복심판에도 준용됨), 싱가포르조약에 가입할 것을 예상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