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법에서는 명세서의 보정범위를 한국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한국어 명세서 및/또는 도면의 기재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한국에 특허출원한 명세서에서 오역이 있는 경우에, 외국출원의 원문명세서의 기재범위 내에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출원된 한국어 명세서(번역문 명세서)의 기재범위 내에서 명세서를 보정해야하는 등 “명세서의 보정ㆍ정정시 번역문주의”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11일자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 한국특허법이 국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의 PCT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가능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로 작성된 외국어 명세서 범위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5년 1월 1일 이후의 한국특허출원시(Non-PCT 출원의 경우) 영문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영문 명세서 범위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도록 보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번역문의 단순한 오역을 보정ㆍ정정할 수 있게 되어, 오역으로 인한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