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1일자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 2015년 1월 1일이후 출원되는 특허출원에서는, 명세서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시 영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권주장기한에 임박하여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영문명세서를 번역 없이 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내에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에게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