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2009. 6. 9. 개정 공포되고 2009. 9. 10.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등록말소” 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등록말소”는 물론 “등록이전”의 구제 신청도 가능하게 됨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보다 충실하게 되었음.
2.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받고 소정의 기간내에 소의 제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조정내용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