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후출원 상표의 출원시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였다면 설사 선등록 상표가 후출원 상표의 출원 이후에 등록 무효가 되더라도 후출원 상표에 대한 선등록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여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이 규정은 2009. 4. 30.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규정이 소비자의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 방지라는 본연의 입법목적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는 반면에, 후출원 상표권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