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년 4월 17일자로 개정되어,
1)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즉 이른바 trade dress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2)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단계에서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었다.
개정법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