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출원된 디자인이 그 디자인출원 전에 공중에게 공개된 경우, 그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을 판단할 때, 공개된 자신의 디자인을 기초로는 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이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7. 9. 22.자로 시행된 개정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적용기간을 종전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내’에서 ‘공개일로부터 12개월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17. 9. 22.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