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효력제한 사유로서,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상표법은 "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개정하여, 성명, 상호 등의 사용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인가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9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