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표법은 사익 보호 규정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한 상표부등록사유의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상표법은 부정한 목적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9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