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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국 심사결과자료의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Date2016-03-29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심사결과자료를 출원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심사결과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심사결과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심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특허청, 일본 및 중국의 심사결과자료는 현재 한국특허청에서 입수가 가능하므로, 본 제도는 이들 국가를 제외한 외국 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실용신안법도 동일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