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 이후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문헌에 기초한 취소이유를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에 따라, 특허등록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취소신청은 신규성ㆍ진보성ㆍ선원주의 위배에 한해 가능하고, 심사과정에서 인용되지 않았던 간행물 형태의 자료만을 선행기술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실용신안법도 동일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