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사용하던 한국분류를 폐지하고, 2014. 7. 1.부터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 분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카르노협정의 물품분류 제32류에 속하는 ‘그래픽심벌, 로고, 장식, 표면문양’ 등의 그래픽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