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6개월의 추가납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납부기간내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특허료의 불납으로 소멸된 특허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추가납구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그 특허발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3배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소멸된 특허권이 회복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11일자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 소멸특허권의 회복요건에서 “특허발명 실시의 요건”을 삭제하여 소멸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소멸특허권의 회복을 위한 특허료도 통상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 6월 11일 이후 신청되는 특허권의 회복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