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허침해 발생시 소송비용 대비 적은 손해배상액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술탈취 행위의 억제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였다.
개정법은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5배로 상향 조정하였다. (제128조 제8항)
(2024년 8월2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