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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개정내용 (2022년 4월 20일 시행)
Date2022-01-12

1. 분리출원제도 신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심결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유지되더라도출원인이 등록 가능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출원 할 수 있는 분리출원제도가 신설됨.


2. 개량 발명의 재출원

최초 발명이 개량된 경우특허결정 후 등록 전에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여 재출원할 수 있음.


3. 재심사 청구대상의 확대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된 특허출원만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었으나앞으로는 등록되기 전이라면특허 결정된 특허출원까지 재심사 청구의 범위가 확대되고재심사 청구기간도 3개월로 연장됨.


4.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의 연장 (특허디자인,상표 )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함.


5. 심사관의 직권재심사 강화 (상표,디자인 )

등록이 결정된 상표 또는 디자인출원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그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분쟁소지를 예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