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된 침해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2021년 6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침해 규모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이번 개정법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통상의 실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즉, - 현재의 손해배상액 = (권리자의 생산가능수량 – 실제판매수량) × 단위당 이익액 - 개정후 손해배상액 = [(권리자의 생산가능수량 – 실제판매수량) × 단위당 이익액] + (권리자의 생산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침해 수량 × 실시료율)
이와 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은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6월 25일자 명신특허 홈페이지 IP뉴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