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에 관한 제언 (2024년 1월 20일 대한변리사회 발행 지식재산뉴스 신문) 김 명 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2006년, 2008년, 2022년 5월 세 번에 걸쳐 특허침해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되, 사건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들이 변호사의 직역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체계와 자구수정 및 법안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이 법안의 무덤이라는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여 또다시 회기 만료로 이 법안을 폐기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 제3항과 국회법 제32조의 5에 따라, 이해가 충돌되는 법안심의에는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삼의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부당한 위법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법사위원회의 부당한 월권행위는 비단 변리사법뿐 만 아니라, 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랜 심의 끝에 통과하였을 때에도 계속되어 왔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 중에서도 법사위원 스스로가 솔선수범은 못할 망정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사위원회의 위법적인 운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는 2021년 9월 14일 국회법 제86조 제5항을 신설하여 “법사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강행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이 조항을 위반하여도 징계규정이 없는 희한한 강행규정으로 남아 있다. 더구나 국회법 제32조의 5에 명시된 이해충돌 법안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법안심의에 참여하면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사위원들이 실제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합리적인 변리사법 등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또다시 통과하여도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한편, 현재 변리사가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실무를 감안하여 볼 때, 반도체집적회로, 컴퓨터프로그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련업무, 종자산업법의 식물신품종 업무, 도메인네임, 관세법상 산업재산권 등록업무 및 대외무역법상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등을 변리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변리사가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또한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은 2차시험 선택과목 중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제일 많이 선택하며, 특히 저작권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저작권법을 변리사시험 2차필수과목으로 변경하자고 필자가 2022년 3월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제안하여 의결됨으로써 특허청장에게 시험과목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저작권법이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채택된다면, 1997년에 민사소송법이 변리사시험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된 것처럼 변리사 직역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변리사업을 개업하기 위하여 변리사는 공익성 법정단체인 대한변리사회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허청에 변리사 자격등록만 하고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비도 납부하지 않고 회원실무 연수교육도 받지 않아도 징계규정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입법상 미비이므로 다른 자격사 단체들처럼 반드시 징계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의 가치감정을 둘러싸고 대한변리사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다투고 있는데, 일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가치감정은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맞으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그 어떤 지식도 없는 감정평가사가 산업재산권의 가치감정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므로 이 업무를 변리사법에 명시하기 위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리사법 개정에 관한 몇가지 제언을 하여 본다. 첫째로,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자격사단체가 공동명의로 법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운용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변리사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변리사업을 개업할 때에 대한변리사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는 변리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한 종전의 사건과는 다른 것으로서, 이 청구로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나, 언젠가 하여야 할 일이므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도 조속히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로, 5개 자격사단체가 공동으로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심사권을 선진국들처럼 국회 내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달라고 국회법에 따라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5개 단체의 회원수가 14만여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한달내에 5만명의 청원자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겨우 16,000여명 밖에 되지 않아 정식 청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번 입법청원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 폐기되므로 금년 4월 총선이 끝난 후 5개 자격사단체가 분발하여 입법청원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유튜브를 만들어 일반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5만명 이상의 청원자수를 기필코 달성하여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5개 자격사단체가 공동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 법사위원회의 위법적 운영 때문에 5개 자격사단체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하여 겪고 있다고 민원을 신청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대하여 그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권고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로, 5개 자격사단체가 공동명의로 국회법 제32조의 5에 명시된 이해충돌 규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법사위원들을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징계하여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탐문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IP기업협회가 한국정부와 FTA협상을 준비중인 영국 외교부에 영국에서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교섭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요청이 사실이고 이 협상이 성공한다면 우리 변리사법 개정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여섯째로, 변리사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고, 저작권법을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일곱째로, 변리사가 변리사업을 개업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 자격등록을 한 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변리사업을 수행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여덟째로, 산업재산권의 가치감정이 변리사의 업무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홉째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들의 불법 부당한 의정활동을 고발하는 언론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열번째로,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법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5개 자격사단체가 공동명의로 법사위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발하는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첨단기술시대에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그 소송의 결과가 소송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는 점, 현재 변리사가 대리하고 있는 특허무효소송과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은 다같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공지기술 또는 침해기술이 특허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동일한 점, 특허침해소송은 현재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소송비용이 지나치게 비싼 현실인데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이 허용되면 중소 로펌의 변호사도 일할 기회가 생겨 소송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점, 첨단기술 내용을 모르는 변호사만 대리하다 보니 소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특허소송당사자들이 20여년간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염원하여 온 사실, 국가경쟁력 제고, 미국, 영국, EU, 일본, 중국,대만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선례, 법사위원회의 위법적인 운용을 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실과 최근 국회의장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법사위원회의 법체계와 자구수정 권한을 다른 기구로 이전하는 권고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회법 개정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변리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아니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