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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특허와 상표 기고문] 변리사시험제도의 개선
Date2022-12-15

   변리사시험제도의 개선

                             (특허와 상표신문,2022125)

 

                                                                                                            김 명 신

                                                                                                            대한변리사회,고문

 

2022년 제59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합격자 210명의 전공분야를 보면화학약품생명공학이 74기계,금속이 56전기,전자가 40토목,건축,산업공학이11기타 분야가 29명으로 분포되어 있다한편, 2012년도의 합격자235명의 전공분야를 보면전기,전자가105화학,약품,생명공학이66기계금속이41기타분야가23명이었다. 2012년과2022년의 합격자들 중 전기,전자 분야를 비교하여 보면금년의 전기,전자분야 전공자의 합격자수가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산업재산권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각종 기술분야를 전공한 변리사들을 골고루 선발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약품,생명공학 전공자들보다는 오히려 전기,전자분야 전공자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수요를 전혀 감안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시장수요가 전기,전자 분야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여 갑자기 시험제도를 바꾸어 그때 그때 수요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그러나 변리사 시장의 수요를 전혀 외면한 시험제도의 운영은 개선되어야 한다


탐문한 바에 따르면화학,약품,생명공학 전공자들은 취업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전기,전자전공자들은 취업기회가 많아 변리사시험 지원자수에서 전기,전자 전공자가 월등히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또한 선택과목의 점수는 전체점수에 반영되지 않고다만 선택과목의 점수가 50점을 넘으면 합격대상이 되나전체점수는 오로지 필수과목만으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변리사 수요,공급 계획을 수립한 후어떻게 하여야 시장수요에 따라 어느정도 전공분야별로 균형을 맞출 것인지 대책을 수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수험생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수험생 대부분이 선택과목 중에서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한다고 한다저작권 분야에는 전문자격사 제도가 없으므로 차제에 저작권법을 변리사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추가하고선택과목에서는 한 과목만 선택하도록 하여 종전처럼 선택과목의 점수도 전체점수에 반영하면 어떨까 제안하여 본다이렇게 하면 점수의 쏠림도 방지하면서,변리사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지식재산권 전체의 전문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고변리사직역 또한 넓힐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다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시대에서는 더 이상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굳이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할 실무상 명분이 없게 되었다국가적으로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여야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식재산처를 설립하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하나의 부처에서 취급하고 있다이런 취지에서 변리사시험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