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날
(2025년 5월 25일, 대한변리사회
발행 지식재산뉴스)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2025년 2월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중론에 따라 조선변리사회의 창립일인 6월 26일을 번리사의
날로 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의결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제1회 변리사의 날을 기념하고자 몇 가지
분야에서 포상을 하고자 지금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다.
발명의 날은 발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어언 6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그 긴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발명자와 발명자 소속 회사에 대하여는 크게 표창하여 왔어도 정작 발명자의 발명을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 시켜 준 변리사의 공로에 대하여는 과소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변리사의 날 제정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한편, 1973년 대통령령 제6615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매년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변호사,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하여 거국적으로
법의 날을 기념하고 있고, 2024년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 제20조의
4에 세무사의 날을 규정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기념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2020년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의 날, 회계의 날 및 세무사의 날 모두 법이나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1946 년 6월
26일 창립된 조선변리사회 이래 79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의 날을 명실공히
제도적으로 공인 받으려면 변리사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법의 날처럼 변리사의 날을 변리사법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던가, 기왕에 60년의 역사를 가진 발명의 날을 선용하여 발명자 위주로만 표창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도 적극적인 수상 대상자로 배려하여 발명자와 변리사가 나란히 산업재산권 제도 확립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곧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